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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계약해놓고 열차·배편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8일 충무여행사 대표 이원구씨(37·대전시 소재)를 사기혐의로 입건, 강경 경찰서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무 여행사는 지난달 10일 도상례씨(59·여·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동)등 25명과 항공편 제주 관광 여행 계약을 맺고 왕복항공표 요금 등 1인당 2만원씩을 받은 뒤 도씨 등이 지난 6일 비행기를 타서 서울에 도착하자 여행사 측은 비행기 예약을 해놓지 않고 기차편으로 목포까지 가서 선편으로 제주까지 가라고 했다는 것.
도씨 등은 일행이 나이가 많아 선편을 이용할 수 없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으면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충무여행사 측은 『돈이 없으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계약금반환을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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