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규제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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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집합 및 시위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
개정안의 제안자로 예정된 김수한 의원은 30일 ①현행법이 옥외 집회 및 시위의 개념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했고 ②집회 및 시위에 대한 당국의 불허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음은 기본권을 말살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관공서 등으로부터 2백m안의 지역에서 시위를 금지케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옥외 집회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당국의 불허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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