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벌받은 위생업소 작년비 20%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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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식품위생법과 행정 지시를 어겨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벌을 받은 식품 위생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바」 「카바레」 등 유흥음식점을 비롯, 한정식점 등 대중 음식점 2만여 곳에 위생 감시를 실시, 각종 법규와 행정 지시를 위반한 업소 4천5백89곳을 적발해 이중 1천1백6곳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1천3백78곳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 업소 3천7백32곳에 비해 8백57곳이 늘어난 것으로 20·3%의 증가율을 보였다.
허가 취소된 업종은 한정식점이 3백23곳으로 가장 많고 간이 음식점이 2백20곳으로 다음이며 「바」 「카바레」 등 서구식 유흥음식점이 46곳, 요정 54곳 등이다.
영업 정지 업소별로는 한정식점이 4백67곳으로 가장 많고 양식점이 1백91곳으로 다음이며 「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가 1백18곳이다.
이밖에 식품업소 8백30곳이 시설 개수령을 받았고 1천8백75곳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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