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간선도로변 뱀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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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심지 간선도로변과 주택가에 뱀을 끓여 파는 뱀탕집이 들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9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청계천과 중랑천변에 흩어져 있던 뱀탕집들이 최근 시내 전역의 간선도로변과 주택가에까지 들어서 뱀을 유리진열장에 넣어 전시하는 한편 뱀을 그린 원색의 입간판과 아크릴 선전판까지 세워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것.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중구·동대문·서대문 등지의 폭50m 간선도로변의 6곳을 비롯, 40m 도로변에 6곳, 35m 도로 5곳, 30m 도로 4곳 등 폭25m의 이상의 미관 지구에 21곳이나 들어섰고 20m도로 18곳, 15m도로 9곳, 10m이하 도로 17곳 등 모두 65곳이나 들어서 서울 근교와 경기·강원·충북 등지에서 땅꾼들이 잡아 온 각종 뱀을 끓여 강장제로 선전해 팔고 있다는 것.
서울시는 이들 업소가 끓여 파는 뱀탕이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의료법으로 단속할 수도 없으며 자유업종이므로 보건소의 위생 감찰을 통해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관지구인 폭25m이상의 도로변에 들어선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미관지구조례에 따라 간판을 철거하고 시설을 개수토록 명령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이 규정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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