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합법정부에 대한 인식 기본조약체결당시와 같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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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외무성 「마쓰나가」조약국장의 문제된 국회발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①『지금 한·일 조약의 조문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답변하겠다. 우리는 현재 한국 내지 한국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의 전체에 있어서의 유일의 정부라는 인식은 안 가지고 있으며, 남의 부분을 유효하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할하는 나라이며 정부라는 인식에 서있다.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 했을때의 정부의 인식도 전적으로 이러했고 따라서 그 점을 밝힐 목적과 취지에서 사실은 이 제3조 규정을 설정했던 것이다.
제3조·규정에는 한국정부는 「유엔총회결의 제l95호에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조선에 있어서의 유일의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점이 적혀있다.
이 195호 결의를 보면 그 제2항에 「임시위원회가, 관찰 및 결의하는 것이 가능했던 전조선의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조선의 부분에 대해 유효한 지배 및 관할권을 미치고있는 합법적 정부」운운하는 사실이 적혀있다. 따라서 앞에 밝힌바 정부의 인식은 이 기본조약체결 당시와 조금도 달라진바 없는 것이다.』
②그렇다면 한국이 합법적으로 지배, 관할하는 지역은 38선 이남이라고만 이해해도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언어로서의 조선은 조선반도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3조에서 말하는바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에서는 남을 실효적으로 지배 관할하고 있는 정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③목촌외상답변=『지금 조약국장이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실명을 했는데 나도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
④왜 38선 이남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가라는 거듭된 추궁에 대한 목촌외상의 재답변=『지금 말한바 대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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