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배후 조총련 인물에 일 형법 적용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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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판=박동순·양태조 특파원】박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의 배후에서 조총련 조직이 조종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일본의 수사 당국은 앞으로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닺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오무라·지로」편집위원의 기명 기사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현행 일본 형법에 따르면 ①일본인이 저격 사건의 공범자였을 경우 형법 3조 (국민의 국외범)에 의해 살인 미수, 살인죄의 공모, 공동 정범 혹은 방조·교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재일 외국인이 공범죄 또는 용의자로 떠올라도 형법 3조를 외국인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되나 범죄 발생지가 외국인거나 용의자가 일본 거주 외국인일 경우 적용될 법규가 없으며 따라서 일본측으로서는 소재 확인 및 한국측에 대한 정보 통보에 그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측이 수사관을 일본에 파견,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수사의 진전에 따라서는 형법 적용의 한계를 둘러싸고 일본 수사 당국이 「딜레머」에 빠질 것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인이 가담했을 경우에도 자국민 불인도의 국제적 원칙에 따라 범인의 신병은 일본측이 확보, 일본 형사법에 의해 처벌될 것이며 일본측 검찰관에 의한 문세광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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