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기능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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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 기능을 대폭 강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자재의 확보를 위해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의한 자원의 개발 수입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수출입은행 자본금의 증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외환관리법의 전면적인 수정 등에 의한 종합기업 해외 진출방안을 구상했으나 이것이 관계 부처간의 이견으로 백지화됨에 따라 그 규모를 줄여 수출입은행법의 개정에 의한 부분적인 지원체제의 마련으로 후퇴 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기능강화는 수은법의 개정이 있어야하므로 오는 정기국회에 수은법 개정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의 개편구상은 ⓛ현 법정자본금 3백억원을 1천억원 선으로 늘리고 ②수출입은행에서 해외자본의 도입 또는 외화은행에 의해 외화를 조달, 이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부하며 ③현재 외환은행에서 수출은행 업무를 대항하고 있는 것을 정식 은행으로 발족시켜 수출입은행 본연의 업무를 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법은 69년에 제정, 공포되었으나 아직 정식 발족조차 안되어 현재 외환은행중 장기 신용부에서 연불 수출지원 업무만을 일부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키로 한 3백억원의 자본금도 연불 수출자금 형식으로 57억원이 확보되었을 뿐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면의 지원과 더불어 해외 출자 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금년 세제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선 재무부 안에 해외 투자 심의회를 설치, 기업 지원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기획원의 주도로 성안되었다가 백지화된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은 ⓛ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투자지원위 설치 ②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외화지원 ③동자원조달을 위해 특정품목에 수입부가세 부과 ④해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전면적인 지원 조치를 망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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