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요금 8km까지 30원|각의 결정-초과 1km마다 3원씩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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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8월15일 개통되는 서울 지하철과 전철 요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지하철과 전철의 요금을 8km까지 기본 요금으로 30원, 8km를 초과할 때엔 1km마다 3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통학생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서 50%, 통근자는 30%씩을 할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금이 10원 미만은 4사5입하여 4원 이하는 받지 않고 5원 이상은 10원을 징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청량리간은 30원, 서울역∼영등포간은 40원, 서울역∼인천간은 1백20원, 서울역∼수원간은 1백30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새로운 운임에 따른 요금 예를 보면 시발역인 성북역으로부터 ▲종로 3가까지 40원 ▲서울역까지 50원 ▲영등포까지 80원 ▲수원 및 인천까지 1백70원으로 되어있다.
한편 교통부가 마련, 이날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 양 구간에 걸친 연락 수송 운임은 다음과 같다.
▲전철 4km이내와 지하철 구간 연락=전철 운임은 구간 운임에서 15원을 공제하고 지하철 운임은 연락 수송 운임에서 전철 운임을 공제한 액.
▲지하철 1km이내와 전철 구간 연락=지하철 운임은 구간 운임에서 15원을 공제하고 전철 운임은 연락 수송 운임에서 지하철 운임을 공제한 액
▲전철 4km 초과, 지하철 2km 초과의 구간 연락=각 구간 운임의 합계와 연락 수송 운임과의 차액을 각 구간 운임에서 상호 균등 공제한 액.
이날 제정된 운임은 또 정기 여객에게는 운임을 할인, 통근자의 경우 보통 운임의 70%, 통학생에게는 50%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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