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 도시의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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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수도권 10개 도시의 도시계획지구 재조정작업에 착수하고 15년 후(1990년 현재)를 내다본 인구 규모를 책정,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l5년 후 이들 10개 도시의 인구는 지금까지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자연증가 범위에 국한시키기 위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이동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변일대의 자연 및 농지의 보호와 계획구역을 다시 설정, 수도권위성도시의 맹목적 팽창에 따른 국토면적 낭비를 최소한으로 막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국토이용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된 잠정적인 것임을 밝히고, 해당 시-도의 자체조정안을 접수받아 오는 10월말까지 최종적인 확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 안은 요컨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무질서한 위성도시팽창으로 초래되는 환경의 파괴를 막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산업화의진전에 따라 도시인구의 팽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며, 따라서 특히 수도권 인구의 집중현상도 이를 덮어놓고 제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10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재조정계획이 무조건 인구집중을 막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하에 있어서는 도심지에서의 과밀현상을 막고, 국토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외에 모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모든 도시계획사업의 동시적 목적이 되어야하는 것이며, 우리의 광역적 수도권 개발계획도 당연히 이 이상을 좇아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광역화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곧 계획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정과「그린벨트」설정 등 일련의 조치인 것이며, 그렇다면 비록「잠정적」이라고는 하나 정부가 지금 구상 중인 계획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비전」이 없이 단순히 도시의 구역제한이나 인구통제 등 외적 규제만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10개 도시에 대한 인구집중현상은 교통의 고속화에 따라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지만, 수도권 전체에 대한 과밀인구집중방지문제는 지방도시의 육성을 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실도 특히 강조되어야할 것이다.
모든 향촌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똑같은 복지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야말로 참으로 바람직한 장기적 국토계획의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전망에서 볼 때 수도권계획을 지나치게 확대시켜 무턱대고 주변의 모든 지방도시를 포함함으로써 그 성장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에서는 수도권을 50km로 잡고 있는데 대하여 서울에서 93km나 떨어진 충남 천안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독자적 발전을 규제하는 것은 천안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배려를 결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지역계획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거꾸로 지역계획은 전체적인 국토계획에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건설부는 이번에 시달한 수도권 10개 시-읍의 도시계획 재조정방침에 있어서도 각 시-도로 하여금 각기 자기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 시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지도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단순히 수도권인구의 집중규제만을 노리는 도시계획 재조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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