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밑 횡단 윤화도 회사측에 배상 책임|서울지검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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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 9부 (재판장 이회창 부장 판사)는 25일 『육교 가설 지점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육교 밑을 무단 횡단하여 일어난 교통사고라 해도 운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 장주연 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04의 16) 등 3명이「택시」 회사 대왕 기업 (대표 김현구)을 상대로 낸 2백2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백1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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