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허가로 요정 열어온 「장호」등 9업소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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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한정식 및 양식당 허가로 요정영업을 해온 한식당 「장호」(종로구적선동170의1)등 9곳을 적발, 각각 5일간씩 (25일∼29일)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한식당
▲장호 (종로구적선동170의1) ▲은정 (종로구적선동180의1) ▲옥림 (종로구준진동180) ▲동호 (종로구청진동33) ▲동동 (종로구관동동30의8) ▲용지 (종로구관동동192의13) ▲가담(종로구관동동197의28)
◇양식당
▲신경 (종로구수송동125의1) ▲「아쿠아」 (종로구중학동47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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