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주민증 대조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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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l백38개군(군)마다 이동순회군청을 운영하고 야간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시·구청에 설치하며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해오던 호적초본, 주민등륵증·초본을 주민등록증제시로 대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민원업무쇄신방안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내무부가 새로 마련한 민원업무 쇄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간응급환자 신고 「센터」=전국 시·구청 숙직실에 3001번 전화(서울제외)를 가설하고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누구든지 환자발생신고만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며 관내 각급병원을 윤번제로 당직병원을 지정, 야간응급환자진료를 맡도록 한다.
▲이동순회군청운영=전국 1백38개군마다 과장급을 반장으로하는 이동순회군청 각각 2개씩을 편성, 매주화·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도서·벽지 등을 중심으로 순회, 민원을 접수처리한다. 또 영농지도·조세상담등을 맡는다.
▲시정순찰반운영=시마다 과장급을 반장으로하는 시정순찰반 2개씩을 편성, 매일 상오9시∼낮12시까지 도시의 변두리와 뒷골목을 중심으로 순회, 상하수도 고장·오물처리등 주민생활에 직결된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호적초본등 첨부제폐지=1차로 ⓛ약사·의료기사의 면허증교환신청 ②출국증명신청 ③상이연금청구의 경우에 민원창구공무원이 주민등륵증 확인만으로 서류를 발급하게 한다.
▲민원안내함설치=관광지·숙박시설·교통편·관공서위치·전화번호·시가지약도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관광지·교통요충지등에 비치, 누구든지 휴대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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