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설파」재 대중광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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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3일 마시는 감기약 등「코데인」함유 한외 마약제재와 장염·기관지염·성병 등 각종 염증의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설파」제(항균제)의 대중광고를 4월10일부터 금지 조처했다.
한외 마약제재는 그 동안 의사 처방 및 약사 지시 없이 일반이 마음대로 사 씀으로써 마약인「코데인」중독 등의 약해가 문제되어 왔었고「설파」제도 약 자체에 구토·악성빈혈·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대중광고를 통해 과잉 선전함으로써 부작용을 늘어나게 하는 등 심한 오·남용의 약해를 일으켜 왔었다.
이번 조치로 대중광고가 금지된 제재는 항생제 등의 국가검정의약품·자율신경안정제·「호르몬」제 등 지금까지의 7개 제재에서 9개 제재로 늘어났다. 현재 허가된 한외 마약제재는「판피린」「판토」「코데나·S」「나나콜」「히스킹」등 84개 품목이고「설파」제는「박트림」「셉트린」「쓸신」「바이레나」「롱검」등 1백1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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