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지급기준 35%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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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법무부를 순시, 올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봉성 법무장관은 이날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지급기준은 제정 당시인 67년도의 물가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피해국민 중 상당수가 배상심의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피해국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제소 사건을 감소시켜 국가·국민 상호간에 소송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배상법시행령의 지급 기준을 현 기준보다 35%인상하고 배상 심의회는 법정기간인 3월 이내에 신속결정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 l일 7백72원 수입의 노무자는 종전에 99만2백7원(위자료제의)을 받았으나 인상 후에는 1백33만7천9백16원을 지급 받아 평균 34만7천7백9원이 증가되게되었다.
또 상해자에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어 앞으로는 배상심의회에 직접 신청하여 배상금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상군법회의와 협조, 반 유신사범을 철저히 다스리며 독직사범·악덕기업가·물가안정·새마을사업저해사범 등 관기확립 및 경제발전지원에 검찰 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소자 기술교육을 강화, 올해에 방위품 1억5천 만원, 수출품 37만5천「달러」어치의 생산증대를 꾀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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