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순경 징역8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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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법 박준용 판사는 24일 절도용의자를 잡아 고문하다가 중상을 입힌 전남대구경찰서 수성파출소 순경 김재화 피고인(38)에게 독직·폭행 치상죄를 적용, 징역 8월에 1년간 자격정지를 병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하오10시쯤 절도용의자 강태원씨를 파출소로 연행, 고문 끝에 쇄골탈 골상을 입혀 기소됐었다.
이날 박 판사는 『절도 등 범죄 피의자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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