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 갹출료 산정에 있어 가끔 지급되는 임시「보너스」까지도 모두 보수에 포함시켜 기여금과 부담금을 매기로 결정했음이 21일 보사부에서 마련한 연금법시행령 최종안에서 밝혀졌다.
이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보너스」는 임시수입이기 때문에 갹출료를 떼지 않기로 한 당초의 발표를 뒤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재정은 늘어나게 된 반면 부정기「보너스」를 받는 대부분의「샐러리맨」들은「보너스」에 대해서 마저 갹출금을 물게 된 것이다.
연금법시행령 최종안에 의하면 월 갹출료를 월급 중 10, 11, 12 3개월의 평균 보수액과 연간 지급받는「보너스」를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모두 합산한 월 평균액을 합쳐 월정 소득으로 간주해서 기업주 부담금 4%와 근로자 기여금 3%의 갹출료를 각각 떼기로 되어있다.
이로써 3만원 봉급자의 경우 당초에는 등급별 표준보수 12등급(2만9천원)에 해당되어 연간 1회∼2회 l00∼200%의「보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8백70원의 기여금을 내도록 됐던 것이 앞으로는 연간 1회 l00%의「보너스」를 받을 경우 월 소득 3만5천원 봉급자와 마찬가지로 13등급(3만1천5백원)에 해당되어 매월 1백20원이 더 많은 월 9백90원을 물게 되었다.
보사부는 ①「보너스」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②각종 근로소득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적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수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근로자의 생계가 나은 일본의 경우도 후생연금법에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보너스」는 임시수입으로 간주, 갹출금을 떼지 않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