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보너스」에도 갹출금 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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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복지연금 갹출료 산정에 있어 가끔 지급되는 임시「보너스」까지도 모두 보수에 포함시켜 기여금과 부담금을 매기로 결정했음이 21일 보사부에서 마련한 연금법시행령 최종안에서 밝혀졌다.
이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보너스」는 임시수입이기 때문에 갹출료를 떼지 않기로 한 당초의 발표를 뒤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재정은 늘어나게 된 반면 부정기「보너스」를 받는 대부분의「샐러리맨」들은「보너스」에 대해서 마저 갹출금을 물게 된 것이다.
연금법시행령 최종안에 의하면 월 갹출료를 월급 중 10, 11, 12 3개월의 평균 보수액과 연간 지급받는「보너스」를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모두 합산한 월 평균액을 합쳐 월정 소득으로 간주해서 기업주 부담금 4%와 근로자 기여금 3%의 갹출료를 각각 떼기로 되어있다.
이로써 3만원 봉급자의 경우 당초에는 등급별 표준보수 12등급(2만9천원)에 해당되어 연간 1회∼2회 l00∼200%의「보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8백70원의 기여금을 내도록 됐던 것이 앞으로는 연간 1회 l00%의「보너스」를 받을 경우 월 소득 3만5천원 봉급자와 마찬가지로 13등급(3만1천5백원)에 해당되어 매월 1백20원이 더 많은 월 9백90원을 물게 되었다.
보사부는 ①「보너스」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②각종 근로소득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적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수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근로자의 생계가 나은 일본의 경우도 후생연금법에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보너스」는 임시수입으로 간주, 갹출금을 떼지 않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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