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목욕탕 15일께부터 영업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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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마련한 목욕탕과 다방·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목욕탕의 신규허가 억제조치 및 월2회 정기휴일제를 1주일간의 지도·계몽기간을 두어오는 15일께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정한 영업시간 단축 대상업소는 관광업소를 제외한 시내 공중목욕탕 8백81개소, 유흥음식점(술집「카바레」「바」「나이트·클럽」)7백4개소, 대중음식점(한식·중국식·일식·양식) 7천5백95개소, 다방 3천69개소,「케이크」점 6백32개소, 간이 음식점 2천5백98개소 등 모두 1만5천4백79개소이며, 또 변두리 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오는 15일께부터 공중목욕탕의 신규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단축될 영업시간은 목욕탕의 경우 현행 상오5시에서 하오11시까지가 상오7시에서 하오10시까지로 3시간, 접객업소의 경우 현행 하오11시까지가 하오10시까지로 1시간씩 각각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목욕탕의 경우 요즘 1일 평균「벙커」C유 소비량 2천6백43「드럼」이 2천9「드럼」으로 6백34「드럼」씩 절약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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