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값의 재조정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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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직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주무 당국자는 「에너지」가격의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27일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유류 가격이 오를 전망이며 그렇게 되면 탄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동전을 계기로 중동 산유국이 원유가격을 일제히 올리자 국제석유회사들은 이미 일본에 석유류 가격인상 통고를 해 온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구체적인 통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일본과는 약 1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가격인상 요청이 오므로 11월중에는 어떤 요구가 제시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석유류 값은 조만간 인상될 것만은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관측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곧 석탄 값의 인상조정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찾을 수 없다는데 있다.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유류·석탄 등 기초「에너지」는 전 산업에 필요 불가결한 것인 만큼 그 가격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 있어 유류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며 물가에 얼마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지만 무역협회의 시산을 보면 중동원유가격이 66·1% 오름에 따라 유류가격은 44·9%의 인상 압박을 받으며 이는 1·48%의 도매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여기에 최성수기를 맞은 탄가까지 인상한다면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까지도 유발, 물가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기조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탄가인상 시사가 「에너지」 가격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지, 석탄 증산을 자극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 동안 비현실적인 저탄가정책이 있어 왔다는 것은 자인한 셈이다.
사실 석탄공사가 67년부터 72년까지 1백2억원의 결손을 내어 석공자본금을 전부 잠식했다는 것은 그 동안의 석탄정책을 말해 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렇더라도 유류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특히 성수기를 맞은 지금 석탄 값마저 올린다면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목적세인 「벙커C」유세의 합리적인 석탄산업 매입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며 가격인장 조정은 신중한 검토 끝에 시기를 보아 내놓아야 할 최종 대안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는 재연가능성이 있는 연탄 파경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석탄공급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려는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도 재고할 문제이다.
이 계획은 정부가 불과 20여일 전에 공표한 신 장기 「에너지」 대책과도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72년의 석탄 생산량 1천2백만t을 76년에는 1천6백만t으로 늘리고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장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에 대한 석탄공급 제한은 산림녹화정책과도 관련, 다른 대체연료가 없는 한 결코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계적인 원유공급 사정 악화에 대비, 유류 소비억제방안을 찾는다고 해서 석탄자원마저 일괄하여 처리한다면 국민생활이 의존해야 할 「에너지」는 무엇이겠느냐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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