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시위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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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규명 검사는 12일 지난 9월18일 서울영등포구 가리봉동 산67의2 소재 삼립식품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시위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된 종업원 정유성씨(22)에 대해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3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한편 불구속 입건된 정대호씨(23) 등 5명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죄만을 적용, 각각2만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검찰은 화학노조 삼립노조분회 회원인 정씨 등이 지난9월18일 회사앞산에 1천여명의 종업원을 모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등 신고 없는 농성과 불법집회를 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적용이 논의됐으나 이들이 농성에 앞서 노조지부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한 제7조 역시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현재로서는 이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계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 비상사태 하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①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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