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경비 경감|75년부터 실시될 「지적·등기 행정 개선안」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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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적과 등기로 양분되는 부동산 등록 업무가 오는 75년1월1일부터 대폭적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 개혁 위원회가 마련하여 지난 6일 김종필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 부처에 시달된 「지적 및 등기 행정 개선 방안」은 현행 부동산 등록 업무 중 토지 대장·가옥 대장 및 토지 표시 변경 신고와 보존 등기·이전 등기 등의 신청 서식과 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타자로도 기입 가능>
서식의 변경은 ▲지적 공부와 등기적 서식을 통합시켜 기재 사항의 중복·상치를 막고 ▲종전의 서술식 기재 사항을 세분, 정형화하여 사법서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인이 쉽게 기입할 수 있은 편의와 처리의 신속을 기하도록 했다.
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변조 등 사건 발생의 요인을 제거하고 ▲한문 종서식을 한글 횡서식으로 고쳐 타자가 가능토록 했다.
등록 처리 절차의 개선은 ①처리 기간의 단축 ②소요 경비의 경감 ③처리 단계와 구비 서류의 감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간 단축=토지 표시 변경의 등록 업무의 경우 현재에는 신청에서부터 등기적의 등재까지 최소 18일부터 28일이 걸렸으나 처리 단계 및 구비 서류 간소화로 10일에서 14일이면 모든 수속이 완료된다.
▲처리 단계와 구비 서류=신청인이 현재는 지적 협회, 사법서사, 시·군·구청,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등 5개소를 뛰어다니면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군·구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등기까지 완료된다. 37단계의 복잡한 절차도 18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구비 서류도 현재 15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14일이면 등재 완료>
필요한 5종의 서류는 위탁서·수수료 영수증·등록세 납세 필증·권리증·등록세 납부 명세서 등이며 위임장·토지대장등본 등 10개 서류가 불필요하게 된다.
▲소요 경비의 경감=신청인의 사법대서비·교통비·일당 등을 절약하게 됨으로써 현재 드는 비용은 50% 정도로 대폭 감축된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의 부담은 34억원 정도 덜게 된다는 것.
이번 조치는 아직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약 22억8천만평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등록 업무의 복잡화 및 미정리로 인한 각종 부동산 거래의 사기·횡령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과 등기 업무가 행정부와 사법부로 이원화되어 있은 현행 제도를 행정부로 일원화하려던 당초 계획이 수정되어 현행 이원화 제도 그대로 존속시킨 것은 등기 제도의 공신력에 대한 여론의 압력 때문.

<행정부 일원화 보류>
행정 개혁 위원회는 부동산 등기 업무가 법무 행정적 성격을 띠고 있고 지적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일본이나 자유중국과 같이 우리도 행정부로 일원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서식 경비와 절차 간소화에 그치고 말았다.
공신력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사실 부동산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폐단은 많다.
전국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는 모두 2천6백14만7천5백93필지인데 실제 법원의 등기부에 등록된 것은 80%에 불과한 2천96만2천4백 필지 뿐으로 5백18만5천1백93필지가 미등기 상태다 (71년12월31일 현재).
또 지적부와 등기부상의 지번·지구·지적·소유자가 일치되지 않은 것이 허다하다. 충북의 경우 이런 불일치 건수가 37.2%나되고 있다. 지적·등기부상의 불부합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각종 사기·횡령 변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간 등기의 생략으로 등록세·취등세 등의 국고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측량 시·군·구청서>
새로운 개선 방안에 따라 이러한 모순들이 점차 보완·시정될 것으로 보이기만 이에 따른 지적법·부동산 등기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정비가 선행돼야할 것 같다.
행정 개혁 위원회는 이밖에도 지적 관리 행정과 지도 제작 업무의 개선 방안으로 지적 측령 대행 제도를 고쳐 신청인이 지적 협회에 측량 위탁하는 현행 제도를 시·군·구가 신청을 받아 지적 협회에 측량을 지시토록 했다. 이것은 도시 계획법 등에 걸려 있는 토기 등에 대한 불필요한 측량을 막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다. 이밖에도 지도 제작 인력중 잡급 인원을 양성화하고 지도 제작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전국 기본도를 완성시키고 중앙 및 지방의 지적 행정 기구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적 행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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