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밀수엔 1-3년 출국금지-밀수 처벌세칙 마련 벌칙대금 30만원 이상일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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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7일 이택규 관세청장은 관세사범에 대한 각종 처별을 제도화한 「관세사범 행정제재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정부의 밀수방지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적인 제재도 아울러 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외항선 및 항공기승무원이 밀수를 한 경우, 밀수금액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3년 이하의 외항승무금지조치를 하고 ▲내국인 여행자가 밀수했을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발급제한 및 출국금지조치 등을 하고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밀수는 행위자 재판 외에 업주에 대한 동시제재도 함께 하여 업주의 자체적인 감독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올들어 6월말 현재 밀수검거실적은 2천7백78건에 3천5백20명으로 28억1천6백16만여 원에 이르고 있다.
관세사법 행정제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항선 및 항공기승무원 밀수 ▲범칙시가 30만원 미만은 1년 이하 외항승무금지 ▲범칙시가 30만원 이상 또는 재범은 1년 이상 3년 이하 외항승무금지 ▲밀수선 전용선원은 5년 이상 외항승무금지 ▲대일 활선어 운반선은 3개월 이하의 외항취항금지
◇일반여행자(내국인) ▲범칙시가 30만원 이상은 l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발급제한 및 회수, 출국금지 ▲재범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여권발급제한, 출국금지
◇교포 ▲범칙시가 50만원 이상일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발급제한
◇외국인 ▲범칙시가 50만원 이상일 때 1년 이상 입국사증발급 및 입국금지 ▲재범은 강제퇴거 및 3년 이상 입국사증 발급정지, 입국금지 ▲PX이용대상자의 범칙시가 50만원 미만일 때는 PX이용금지 ▲PX이용 대상자의 범칙시가 50만원 이상 또는 재범은 강제퇴거 및 3년 이상 입국금지
◇국제우편·소포 및 탁송 품을 이용한 내국인밀수 ▲범칙시가 30만원 이상일 때 1년 이상 3년 이하 여권발급제한 및 출국금지 ▲재범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출국금지
◇통관업자·보세운송인·특허보세구역 사영인 ▲통관업자 또는 사용인의 밀수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항만 내 업자의 밀수 ▲항만운송사업 인이 밀수에 관여한 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특정외래품 판매업자의 밀수 ▲부정거래금액 50만원 미만은 1년 이하 영업정지 ▲50만원 이상 또는 재범은 허가취소
◇「오퍼」상 및 수출입업자 ▲「오퍼」상은 범칙시가 50만원 이상은 1년 이하 영업정지, 재범은 등록취소 ▲수출업자는 범칙시가 50만원 이상일 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와 재범일 때 허가취소 ▲수입화주의 경우, 수입제한
◇공무원 ▲징계 또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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