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서 만m내 오물투척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5일 해안에서 1만m안 바다에서 오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개정 오물청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모법이 규정한 오물투기 금지구역인 공원·광장·도로·항만·하수도·하천·운하·호수에 새로 「해안 및 항만 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부터 1만m이내의 해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있다.
이에 다라 이 금지구역에 쓰레기·분뇨 등 폐기물을 버리면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역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육로 변과 해로 변 관광지역 ▲문화재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도 보사부·농수산·교통·문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오물투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포 즉시 발효하는 개정령은 수세식변소의 정화조를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뇨 및 쓰레기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쓰레기를 소각할 때 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오물처리 때 고철 등 재생 가능한 오물은 따로 분류, 활용할 것을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