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통과 백회 이상·횡단인 3만 넘으면-개량 건널목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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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건널목을 통과하는 열차횟수가 하루 1백회 이상이거나 횡단하는 사람과 차마 등이 3만건 이상일 때는 개량건널목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고 도로교통량이 하루 3천4백건 미만에 도로 폭이 4m(복선철도)∼6m(단선철도) 이하인 경우 평면 교차화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입체교차 때 드는 비용은 선로횡단부분의 구조물은 철도경영자가, 이 구조물에 접속하는 구조물공사는 도로 관리청이 부담하고 이공사의 시공관장은 ▲가도교는 (도로가 철도 밑으로 통과) 철도경영자가 ▲과선교는 (도로가 철도 위로 통과) 시·도 등 비용부담자가 ▲건널목 설치는 철도경영자가 각각 시공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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