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구 철거 보조금 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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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철거 통지를 받은 동대문구 용두1동 34일대 판잣집 주민 70여 가구는 70년 6월 이전에 세운 기존무허가 건물인데도 조사잘못으로 등록에 누락되어 10만원의 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구제책마련을 호소했다.
진정에 따르면 서울시 당국이 무허가 건물을 조사할 때 가옥주가 집에 있는 가구는 등록을 했으나 외부에 나가있는 가구는 등록을 하지 못해 누락됐으며 이중 일부는 용두1동장이 발행하는 누락 확인증을 받았는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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