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불참하면 시민 회의 회원 체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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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마닐라 15일 AP합동】계엄령 하에 있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은 금년 말에 끝나는 계엄령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다가올 7월27일 국민 투표에 불참하는 『시민 회의 회원』은 전원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15일 경고했다.
「필리핀」 공보성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투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회원은 국민 투표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1개월 내지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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