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호 등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앞으로 의약품 광고에서의 약품에 관한 노래 음악이나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는 하지 못하게 됐다.
보건사회부는 11일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을 공포했는데 이 개정령은 이같이 의약품 광고를 규제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은 그 의약품에 첨부되는 문서에 부작용의 내용을 빨간 글씨로 모시하고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는 「주의-부작용」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의 명칭·위치 및 약사의 성명 이외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배달하는 자로 하여금 그가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하며 의약품의 운반용 기기 등에는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