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오염 허용기준을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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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9일 시내전체「풀」에 대해 오염허용기준을 지켜 「아폴로」눈병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체정화시설·「샤워」장 등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풀」마다 2명의 간호원과 인명구조원을 채용토록 했다.
「물」의 오염기준은 일반세균수가 cc당 1백 마리 이하,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하며 수소「이온」농도는 7.0PPM이상, 잔류 염소는 0.4∼0.6PPM을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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