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권 가두 판매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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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택복권의 가두 판매가 서울은 10월부터, 부산·대구·대전은 명년 1월부터 금지된다.
주택은행은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주택복권의 가두 판매를 다방·백화점·지하도 등의 지정 판매소 판매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9월부터 판매 대행인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재 주택복권 판매소는 전국에 6백개소이며 수수료는 판매액의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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