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사 이상 입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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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시행령을 고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와 조성기준 및 입주자격의 기준을 확정했다.
개정령은 건설부장관이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를 ①신규항만 시설이 필요한 임해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②저개발지역의 공업개발을 촉진하는 경우 ③전 국토에 걸친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업단지의 조성기준은 ▲단지면적이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체가 20개 이상 있을 것 ▲도로의 점유면적이 단지면적의 15%이상 될 것 ▲적절한 급수·전력·배수· 위생·창고시설을 갖출 것 등이다.
한편 단지입주 자격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전망이 확실하여 외화가득율이 높은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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