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없는 신원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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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2일 부산지검 민사4부(재판장 오세도 부장만사)는 연합철강이 시내 동래구 장전동 609 박노태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은 그 효력이 3년을 경과하지 못한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철강은 부산 사무소사무원인 조영수씨가 지난 71년부터 72년 사이에 절판대금 등 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수금한 1천1백만원상당을 횡령하자 신원보증을 선 피고인 박노태씨를 상대로 손해배장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2일 열린 선고공만에서 조씨가 67년5월16일에 입사했고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71년 이후에 이루어져 조씨가 입사 당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원보증을 섰던 피고인 박씨의 신원보증 기간은 3년인 70년5월11일로 끝난다고 지적,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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