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을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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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는 2일하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안)을 의결,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기술 도입자의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기술도입자 이외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또한 기술개발 준비금은 기술개발, 기술정보, 또는 기술훈련에만 사용토록 하고 자체기술개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날 회의는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농협의 단위조합을 리·동 조합(종전에는 시·군 조합)으로 바꾸고 동일조합원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조합출자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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