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세 대상 안돼|서울고법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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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9일 『공유수면이나 하천을 매립, 대지로 만들어 이를 팔았을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판결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투기억제세 1억2천5백71만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 조성된 대지는 지적부상 종전의 지목이 하천이었다 해도 매립자가 대지로서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팔아도 표준시가상의 변동 없이 투기억제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68년5월19일 건설부장관 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 인도교 상류하천 만1천여평을 매립, 69년8월 준공검사를 받은 뒤 이중 3만9천2백여평을 9억9천2백여만원에 팔았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 중 동공사가 자본금 등을 제외한 2억5천9백여만원을 양도차액으로 인정, 「투기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1억2천여만원의 투기억제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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