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쳐질 법인대표 급여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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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 발표된 국세청의 법인대표에 대한 급여양성화촉구는 지금까지 매년 법인에 대한 연합조사·특별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조해 오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내대부분의 법인체 대표들이 기업을 사물시하는 경향이 짙어 갑근세 등을 물게되는 급여액은 낮게 신고하고 그 외에 각종 변태 지출로 사실상 교묘한 탈세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외형 2억원 이상 법인 1천4백15개 법인대표에 대한 급여상황을 분석한 결과 무려 10억원 이상의 외형을 올리는 대기업의 사장봉급이 10만원 미만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다.
따라서 그런 대표들은 적어도 월50만원 이상을 변태 지출로 기업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있다. 또 연구수당·야근비·창업기념·사세확장·판로개척·결산수당 등 20여가지가 넘는 명목으로 급여 아닌 급여가 지출되는 등 공경비의 위장지출에 대한 규제가 보다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대표급여가 20만원 미만의 기업은 대부분이 비 공개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 우선 이번 4월분 급여부터 음성적인 부분을 자진 양성화 할 것을 촉구한 다음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색출을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그런데 기업 「사이드」에서 볼 때 지금까지 세수확보를 위한 극성스런 징세활동, 특히 법인세무조사과정에서도 통용되어온 변태지출을 단순한 엄포만으로 양성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수당·여비·접대비·기밀비 명목 또는 상거래과정에서 생긴 부수입으로 이를 충당해 왔고 세무조사에서 「체크」당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관습을 고집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파헤쳐 현실화하려는 국세청당국과 기업과의 숨바꼭질은 한층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미 일부 기업에 대해 대표의 급여를 양성화할 것을 통고까지 하고있어 이번의 국세청결의는 어느 때보다도 강경할 것으로 보인다. <백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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