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내국세 부과 재심 청구 중 23%가 부당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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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국세 부과에 대한 재심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재심 청구 중 23%가 부당 과세로 환부 또는 수정처리 되었다.
30일 국세청이 집계한 국세 재심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 총2만3천6건을 접수, 이중5천2백93건(23%)의 세액 결정을 취소 또는 수정처리 했는데 이는 71년의 1만8천5백29건 접수중 4천91건에 비해 총 접수 건수는 24%, 수정 건수는 29%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중 모두 44억3천 만원의 세금을 납세자에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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