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청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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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형사소송법이 발효되어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되자 구속영장신청건수가 종전보다 33%나 줄어들고 있음이 3일 서울형사지법의 집계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의 집계에 따르면 구속적 부심 제도가 없어진 지난2월1일부터 2월말까지 한달 동안 서울형사지법 본원관내에서 신청 된 구속영장은 모두 1천7백4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신청된 2천6백1건의 구속영장에 비하면 33%에 달하는 8백50건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형사지법은 2월 한달 동안 신청된 구속영장 중1천5백78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백64건을 기각,90.8%의 영장 발부 율을 나타내 영장 발부 율은 종전보다 3.2%가 늘어났다.
또 개정형사소송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l월 한달 동안과 비교해도 영장신청건수는 7백51건이 줄고 영장 발부 율은 1.3%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개경형사소송법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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