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무허 건물|발견 즉시 철거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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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도시경관을 살리고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 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53조3호 규정을 적용, 예고 없이 즉시 철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물관계자는 모두 현장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전에 없이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찰서 단위로 무허가 건물 건축관계자 처리전담 파출소를 지정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기존건물에 허가 없이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까지 철거한다고 경고 했다.
서울시는 또 철거 후 다시 지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들이 쓰다둔 천막·포장·「시멘트」등 건축자재를 압수, 일시 보관했다가 처벌이 확점된 뒤에 되돌러주기로 했다.
시내 무허가 건물 신 발생상황은 지난70년의 2만1천여 동을 고비로 차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7천여 동이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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