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적부심 석방 도난수표 받은 상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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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구속 적부심사제도가 지난 3l을 마지막으로 없어졌다.
서울 형사지법본원의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마지막으로 풀려난 사람은 장물 취득혐의로 서대문 경찰서에 구속됐던 이정룡씨(36·서을용산구 용문동1의32).
이씨는 지난 1윌20일 썰 30가마를 29만9천여원에 팔고 받은 대금중·보증수표 1만윈권 10장이 도난당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5일 구속됐었다.
구속 적부심사 제도가 없어지는 31일 서울형사지법본원에서는 12명이 적부심에서 풀려났다.
31일에도 6명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5명이 기각되고 1명은 신병이 도착하지 않아 심리를 할수 없었다.
구속적부심의 폐지로 서울형사지법 3과에 있었던 구속적부심사계가 없어지고 영구미제계로 편입됐다.
구속적 부심사제도는 지난 48년 3월 제정된 군정법령 175호에 따라 도입되어 지금까지 26년동안 운용되어 왔었다.
지난 63년부터 72년까지 10년동안 10만2천6백64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이중 48.7%에 달하는 4만9천4백19명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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