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산업용기계 등 20개 품목 관세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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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재무부는 전기용접기 등 20개 품목의 특수산업용 기계를 관세 면세 대상품목으로 결정, 고시했다.
2O개 면세품목은 ▲「텀블러」 ▲분리기 ▲기계압축기 및 진공「펌프」 ▲전기 용접기 ▲틀 ▲금속 열처리기로 건조기 및 가열기 ▲공업용 「오븐」 ▲세척기 ▲시험 및 실험기 ▲자동포장기 ▲측정 및 계측기기 ▲「소트브라스키」 ▲도장기 ▲익형 및 금형 ▲진동기 ▲탐상기 ▲금속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 기계 ▲금속가공용 용기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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