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건설업체 또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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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0일자로 14개 불건전 건설업체의 면허를 취소했다.
건설부의 이번 조치는「건설업 법 시행령」과 국무총리령인「정부 건설공사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책」에 따라 제세체납·면허기준미달·일괄 하도급 및 자진 폐업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취해진 것인데 불실 업체 정비 방침에 따라 올 들어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체는 모두 56개에 이르러 작년의 40개에 비해 16개 업체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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