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내년 3월2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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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국토 이용 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
-용도 지역·지구란?
전국의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도시·농예·산림·공업·자연 및 문화 보전·유보 지역 등 6개 지역과 경지·취락·산림 보전·개간 촉진·공업 전용·준공업·자연 환경 보전·문화재 보전·관광 휴양·해안 보전·빙산 자원 보전 지구 등 11개 지구로 나누고 용도 지역 및 지구 안의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정부가 정한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초에 경인지구 지정|74년 말께야 끌날 수 있어>
-자기 소유 땅이 어떤 용도 지역·지구에 속하는지 언제쯤 알 수 있는가?
정부는 앞으로 전국 토지의 이용 현황을 먼저 조사한 바, 정부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경인지구부터 토지 이용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73년 초에는 경인지구의 용도 지역·지구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주변 지역 등 토지 이용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전국을 모두 용도 지역·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이 작업은 빨라도 74년 말쯤 되어야 끝날 젓이다.

<기존 도시 지역 자동 지정|주요 지역은 추가로 지정>
-도시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과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72년11월말 현재 도시 계획법을 적용 받고 있는 전국 32시 (전부) 88읍 56면은 그대로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밖에 주요 읍·면의 중심지가 도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도시 계획법 적용 지역은 물론 추가로 지정되는 도시 지역도 도시 계획법을 적용 받게 되며 이 법에 따라 모든 개발·이용 행위가 규제된다.
농경·원예·축산 및 이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이 농업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농업 지역 중 답작·전작·과수원·묘포장·상전 및 축산업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또는 이용될) 경지 지구는 이들 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농업 지역 중 취락 지구 안에서는 주택·축사·창고 등 농민의 생활과 관계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나 공해의 위험이 있는 공장·유류 저장소·화약류 저장소 등은 설치 할 수가 없다. 다만 취락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산림 지역 보존·개간지로|개척지 타 목적 이용 가능>
-산림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산림 지역은 다시 산림 보전 지구와 개간 촉진 지구로 나눠지는데 산림 보전 지구는 목재의 생산·채종 및 재해나 공해의 방지 등을 위해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 지구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개간 촉진 지구는 산림지이나 경작지·대지 등 다른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곳에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용지 조성 사업 및 공업 용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만 가능하다.
-공업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공장 (공장의 운용 및 관리용 건축물 포함) 및 그 공장의 사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외의 것은 설치 (증축 포함) 할 수 없다. 공장·사택·시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그 입지에 관한 문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농업 지역 내의 기존 공장|존속은 되나 증축은 못해>
-예로서 농업 지역 안에 공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기존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 지역 안에 공장이 있을 경우 그 공장은 계속 존속할 수 있으나 공장을 증축할 수는 없다. 다만 공장을 축사나 양곡 보관 창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개축이 가능하다.

<특정 시점의 지가를 조사|그 지역의 기준 지가 고시>
-지가 고시제란?
일정 지역의 지가를 특정 시점에서 조사, 이를 그 지역의 기준 지가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땅값이 공공 사업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당하게 앙등하는 것을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지가 고시제 대상 지역은 대도시 등 4개 지역에만>
-지가 고시제 적용 대상 지역은?
ⓛ대도시 및 그 주변 지역 ②도로·철도·치수·학교 등 공공 시설을 설치 예정지 ③공업 단지 계획 예정지 ④국민 주택 건설 예정지.
-지가 고시제 지정 대상 지역이 되면?
기준 지가를 일반에게 고시하게 된다. 이 기준 지가는 공공 시설 용지의 취득시 및 그 지역 안의 토지 수용시에 보상액의 정정 기준이 된다.

<고시된 기준 지가는 보상액의 산정>
-지가 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상 지역으로서 기준 지가가 고시된 뒤 1년 후에 당해 토지가 공공 용지로 수용되었다면 토지 보상액은 기준 지가에다 1년간의 도매 물가 상승률만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기준 지가 고시 직후 수용되었다면 보상액은 기준 지가로 된다.
-개인간 토지 매매의 경우는 기준 지가를 적용 받는가?
기준 지가는 대상 토지를 공공 목적에 사용키 위해 정부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 기관이 매수하거나 추천할 때만 적용하고 일반 개인간의 사 거래에서는 적용 받지 않는다 .<김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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