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조합 통합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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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상공부는 부실조합정비 제2단계 조치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한국주물기술협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업종이 유사한 16개 단체는 7개 단체로 통합토록 권고했다.
통합권고업종은 해조류·가공품어류·양회류·완구류·비누류·전기 및 전자류 등 7개 업종이며 천안기계공업「센터」·영등포기계공업공단·인천 기계공단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4개 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장관에게 이양했다.
이밖에 상공부는 융자금이 연체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해산경고 조치기간의 경과 후 기간 내에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부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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