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최고 가격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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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내년부터 곡가 정책을 다시 개편, 쌀값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미 방출가격을 현실화, 쌀 소비 절약을 유도키 위한 소비자 고 미가정책을 채택했으나 8·3조치 등 정부의 종합물가대책으로 인해 곡가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새해 곡가 대책을 마련중이다.
새 곡가 정책은 소비자 쌀값 안정을 기본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이를 위해 10월20일께로 예정되는 4대 도시에 대한 일반미 판금 조치해제 즉시 소비자가격을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가격으로 동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비자쌀값 상한선은 현재의 4대 도시 정부미소매가격인 가마당(80㎏)1만원에서 3%가 인상된 1만3백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의 이 같은 쌀값 최고 가격제 채택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조곡상 허가제를 골자로 하고있어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위반하는 미곡상은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며 이 법안 통과이전의 규제 책으로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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