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궁금증 사전에 확인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는 진료비확인 요청을 했을 때 심사결과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약제․치료재료 정보 및 진료비확인 민원 다발생 사례 등)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명칭 또는 코드로 조회하거나, 궁금한 내용(머리를 다친 경우 등) 또는 제목(MRI,CT 등)을 입력해 다빈도 민원 사례를 조회한다.

향후에도 본인의 진료내용에 대한 상병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을 통해 심사결정 유형(정당, 환불)과 환불금액 수준 판단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코드 또는 품명조회를 통해 환불금액 추정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은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 환자와 요양기관의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심평원도 행정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의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길리어드, 간질환 환자들을 위한 ‘희망 갤러리’ 개최 [2013/11/28] 
·식약처 “염색체 이상 유발 근육이완제 안전성 평가” [2013/11/28] 
·65세 이상 노인 3명당 1명은 삼킴장애 [2013/11/28] 
·황당한 노인 임플란트 전문치과…치료비만 받고 먹튀 [2013/11/29] 
·심평원, 의료계와 입원환자분류체계 개정 [2013/11/28]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