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색체 이상 유발 근육이완제 안전성 평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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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척추질환으로 근육이 쑤시고 아플 때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제제가 염색체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이 제재가 염색체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확인했다며 제한적 사용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EMA는 피임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수유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치료기간과 최대 권장용량도 줄였다. 먹는약은 12시간당 8㎎씩 7일 미만으로, 주사제는 12시간당 4㎎씩 5일 미만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조만간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무코나캡슐’, 건일제약은 ‘치오시나정’, 고려제약의 ‘치오신정’ 등 13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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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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