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1년, PC방 위반 건수 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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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으로, 총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으로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프집·식당에서의 단속건수가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이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정책이 시행된 호프집 종사자의 소변 중 NNAL농도가 40% 감소했으며, 눈·코·목 자극증상이 금연정책 시행 전보다 36% 줄어들었다고 답해 실내금연정책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NAL은 담배연기에 포함된 폐암유발 물질인 NNK(니트로산아민)을 흡입 후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간접흡연의 지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식당에서 8시간 근무시 담배 반값의 독성물질을 흡입하며, 비흡연 직장인에 비해 흡연이 가능한 식당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5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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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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