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공의 폭행한 환자에 500만원 벌금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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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환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진단서 등을 토대로 환자 A씨의 응급진료 업무 방해죄를 인정했다.

A씨는 자정을 넘긴 한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던 전공의를 주먹으로 갈비뼈를 가격했다.

이후에도 A씨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이 깬 뒤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사건 당시 찍은 X-ray와 진단서, CCTV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와 응급진료 업무방해죄를 적용,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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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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