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기준의 금융기관사고 면직치중 운용지시 감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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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 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 현행 징계기준을 면직에 치중 운용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직=배임·횡령·절도 등 범행이나 직무상 의무불이행, 직무태만, 규칙 및 서약위반은 파면하되 정상에 따라 의원면직 ▲정직(고의나 과실로 은행에 손해를 입힐 경우)=6개월 이상은 자연면직, 6개월 이내는 기준봉급의 3분의1 지급, 1년간 승격불허 ▲감봉=정상에 따라 본봉을 감봉하거나 1년간 기준급여의 10분의1 감급, 1년간 상여금의 50%삭감 ▲견책=1년간 승격불허, 상여금 25%삭감 ▲계고=6개월 승급연기, 연중 2회는 견책 ▲경고=연중 2회는 계고, 3회는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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