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구청 4급 이하 직원 390여명 사표종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공무원으로 지적된 4급(주사)이하 3백90명의 무더기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직 1백80명 정원 중 1백5명이나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본청 건축과를 비롯, 각 구청건축과 직원들은 14일 『파면을 시키더라도 사표를 내 손으로 낼 수는 없다』고 사표제출을 거부, 『파면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극한투쟁조차 벌일 움직임을 보여 서울시는 3백90명의 무더기 사표종용을 둘러싸고 건축과 등 행정 마비상태에 있다. 감사원이 지난 9월16일부터 5월9일까지 24일간 2백60여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감사 결과 제l차로 지난 10일 3백90명의 사표제출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 전원사표를 받을 것으로 알렸다.
이날 사표 종용을 받은 3백90명의 비위사실은 민원 부서를 중심으로 비위사실이 드러나 그 사항에 따라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원에서는 말하고 있다.
사표 종용을 받은 3백90명은 4급 이하 정규직원 3백20명과 청소인부·동직원·기능직 등 임시직원 70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지난10일 제1차로 정규직원 1백21명과 임시직원 70명의 사표제출 종용을 시작, 14일로 사표를 모두 받도록 했으나 사표제출을 80%이상이 거부하고 있어 13일 하오에는 구청장 책임아래 이 날밤까지 사표를 빨리 받도록 긴급지시, 독촉까지 했다.
통보된 3백20명 정규직원의 담당인원은 상수도관계 81명, 건축 1백5명, 보사 및 보건소 80명, 청소 54명이다. 임시직원 70명은 사표를 낼 것도 없이 구청장이 그대로 파면시키면 되는 것으로 임시직원의 경우 사퇴는 문제없으나 정규직원의 경우는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인사파동이 계속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보된 3백90명은 4급 이하지만 이 달 말께 3급을(계장) 이상의 명단이 또 감사원에서 통보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 본청과 9개 구청, 사업소 3만5천여 직원(임시직원·고용원포함)들은 모두 일손이 안 잡혀 안절부절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