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판 사찰림 소유권 포기 강요|땅 주인 호텔에 감금,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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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2일 서울 중부 경찰서는4년전 헐값으로 판 대한조계종 산하 사찰 임야 2만5천평을 되찾기 위해 현 소유주를 35시간이나 「호텔」에 감금, 소유권 포기를 강요했던 전 조계종 총무원 간부 김동화씨(37)와 정부 깡패 김삼랑씨(31·성동구 행당동 39) 등 6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 부대 전명석씨(35)를 군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한편, 김씨 등 6명과 구자익(37)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대한 조계종 산하 봉은사(당시 주지 문판오·서울 성동구 청담동 산9)는 지난 68년 1월 29일 소유 임야 2만5천평(싯가 1억원)을 당시 현 소유주인 일신 산업 대표 신근일씨(55·중구 회현동 2가 6)에게 1천80만원을 받고 팔았다.
그후 너무 헐값으로 판 것이 말썽이 나자 임야를 팔 때 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서가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신씨를 상대로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신씨는 1심에서 패소한 후 문교부장관의 승인서를 받아 2심과 3심에서 승소하자 조계종 간부 김씨는 5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도 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부탁했다.
김삼랑씨 등 5명은 지난 15일 신씨에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나왔다고 속이고 「워커힐」에 납치, 35시간 동안 감금,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해 매도 증서에 도장을 강제로 찍게 했다.
신씨는 이들과 다시 흥정, 도장을 찍어 주었던 매도 증서를 찢는 대신 이들에게 2천5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호텔」에서 풀려 나와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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