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에 주택 1,396채 건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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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영동구획 정리지구 안에 시비와 정부재정자금을 지원 받아 오는 11월15일까지 단독주택 1천3백96동을 건립키로 했다.
양택식 서울시장은 3일 상오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영동개발을 촉진하며 균형 있는 인구분산과 경기부양을 위해 영동구획정리지구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짓기로 한 단독주택은 대지 50평에 건평15평, 대지 60평에 건평 18펑, 대지 70평에 건평 20평 등 3가지 형태이며, 특히 건평 20평형은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슬라브」로 짓는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짓는 이 주택은 주택자금융자형태에 따라 6가지로 구분, 시영주택이 18평과 20평형이 1백25동씩 2백50동, 공영주택이 18평 1백동과 20평형 1백25동 등 2백25동이며, 정부재정자금에 의한 일반주택이 18∼20평형이 각각 50동씩 1백동, 부금주택 5백동, 복권주택 3백21동등 모두 1천3백96동이다.
주택건립비는 동당 1백92만5천원에서 3백10만4천원까지이며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융자금을 연리 4∼14%, 15년에서 25년 장기상환조건으로 융자받아 입주자의 주택건립 부담금은 최하 1백22만5천원에서 2백70만4천원까지 되어있다.
시영주택은 서울시 자체자금 50만원이 연리 8%, 15년 상환조건으로, 공영주택은 건설부의 재정자금 40만원이 같은 조건으로 융자되며 금융주택 중 일반주택은 주택은행 융자금 60만원이 연리 14%, 20년 상환조건으로, 부금주택은 주택은행 을종부금 70만원이 같은 조건으로 융자되고, 독립유공자나 철거민들을 위해 짓는 15평의 복권주택은 주택은행의 복권기금 70만원이 연리 4%, 25년 상환조건으로 각각 융자된다.
서울시는 이 주택이 건립되는 영동의 대지값을 평당 1만6천7백원으로 정하고 3년에 나눠 불입하도록 하며 일시불입할 경우 3할 공제하며 건축비를 평당 8만1천원과 8만8천원으로 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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